이일영 / 한신대 교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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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가 핵심적인 대선 의제로 자리잡았다. 작년부터 끓어오르던 경제민주화의 요구는 총선에서 야권이 패배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제민주화, 일자리, 복지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그러자 민주당도 서둘러 재벌개혁 관련 입법을 다시 내놓고 있다. 여야가 경제민주화를 놓고 이번 대선에서 역사적 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경제민주화냐 아니냐를 놓고 다투던 데에서 어떤 경제민주화이냐를 놓고 다투게 된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여당의 유력 후보가 개발주의·국가주의를 들고 나오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고 이러한 점은 그간 시민들의 분투와 각성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둘러싸고 본격화된 여야 경쟁

그러나 정작 문제는 지금부터다. 경제민주화가 매우 포괄적이고 까다로운 과제이기 때문이다. 경제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119조를 보면, 제1항에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 제2항에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분배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경제주체들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실현이 명시되어 있다. 자유와 창의, 균형과 조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발전모델의 혁신과 그를 위한 핵심 정책수단들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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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15:25 2012/07/18 15:25


황정미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HK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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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정치 마케팅의 계절이다. 21세기에 권력을 얻으려면 대중의 호감을 사는 매력이 필수라고 한다. 정치이념이나 정책의 내용이 중요하다고들 하지만 복지, 성장, 통일 등을 보기좋게 버무린 각 캠프의 정책 메뉴들은 사실 어떻게 다른지 잘 구분이 되질 않는다. 그에 비해 정치인 개인의 이미지나 인간적 매력은 훨씬 쉽게 다가온다.

더욱이 고정표가 아니라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이른바 스윙 보터(swing voter, 정치상황에 따라 표심을 달리하는 유권자층)가 집중적으로 구애를 받다보니, 단점은 가리고 장점은 강조하기 위한 애매모호한 일종의 상징조작도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 예를 들자면, 청와대 퍼스트 레이디 출신다운 엄격하고 곧은 이미지의 박근혜 의원은 '내게 행복을 주는' 부드러운 솜사탕 같은 정치인으로, 또 인권변호사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생 동반자로 익히 알려진 문재인 의원은 갑자기 특전사 군복 차림의 '대한민국 남자'로 집중 홍보되고 있다.

물론 정치인도 '변신'이 필요하다. 사회가 바뀌고 시대적 요청이 변한다면 새로운 정책과 이념, 참신한 이미지를 모색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느 정치인이든 가족 배경에서부터 학창시절, 정치적 성장과정 등을 멋들어지게 포장해 유권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싶어할 것이다. 하지만 마케팅 전문가들의 감각을 빌어 정치 소비자에게 즉자적으로 호소하려는 이미지 공세는 과유불급이다. 기업의 경험 많은 인사 담당자일수록 실속없는 스펙으로 가득한 입사지원서에 현혹되지 않듯이, 우리 유권자들도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거듭 경험하면서 나름의 판단기준을 갈고 닦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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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13:14 2012/07/18 13:14


김경환 /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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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시청자다. 주인 없는 공기업의 소유구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당연하다. 공영방송의 최고 관리·감독 기구인 이사회 역시 그 결과물의 하나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국민을 대표해 공영방송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장과 임원을 선임하며, 경영 감시와 평가를 맡는다. 임기 3년의 공영방송이사는 KBS 11명,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9명, EBS 9명의 총 29명이고,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다만 EBS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를 임명한다.

그러나 막중한 역할에 비하면 국내 공영방송 이사의 자격조건은 너무나 허술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비정당원, 공무원법 제33조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인물이 라는 요건이 전부다. 현행법에 따르면 심지어 다른 방송사의 대주주일지라도, 어제까지 정당원이었던 인물이라도 공영방송 이사 조건에 저촉되지 않는다.

공영방송 이사의 자격요건과 추천권 논란 

이와 함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논할 때 항상 논란이 끊이질 않는 부분은 이사의 추천권이다. 간단히 말해 여당과 야당, 대통령이 이사 추천권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관련법상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관례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배분한다. 법과 제도가 아니라 정치적 역학관계나 협상력에 따라 여당과 야당의 이사추천 몫이 늘었다 줄었다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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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1 10:39 2012/07/11 10:39


조효제
/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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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고위공직 중 국가인권위원장만큼 일하기 어려운 자리도 없을 것이다. 또 인권위원장만큼 사람 고르기 어려운 자리도 없을 것이다. 우선 논쟁적이고 까칠하기로 이름난 '인권'이라는 주제에 대해 전폭적으로 공감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 첫 관문을 통과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사형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성적 소수자, 이주노동,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인권원칙에 따라 일관된 생각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평균인 중에서 얼마나 될까?

또한 정서적으로 인권에 공감한다 하더라도 전문성이라는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나온 후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발전시켜놓은 인권 지식과 제도가 워낙 방대해서 그것에 대해 대략이나마 감을 잡는 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권위는 엄연히 공조직이므로 국가기관을 이끄는 장관급 수장에게 요구되는 통솔력과 정무적 판단력을 갖춰야 하고, 원칙을 지키면서도 권력자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권위원장은 인권운동에 대해 이해가 깊고 시민사회와 소통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더 좋기로는 시민사회운동가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네가지 조건을 어느정도라도 갖춘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될까? 바로 이 때문에 인권위원장을 고를 때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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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1 09:32 2012/07/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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